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(문단 편집) ===== 신규 및 변경 신고 =====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(제15조 제1항 전문)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(같은 항 후문). '''다만,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'''(같은 조 제2항). 이러한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의 절차·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러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(제22조 제1항 제1호).[*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도 받는다(제23조 제1항 제2호, 제3호).]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(제21조 제1호),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(제22조 제1항 제3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